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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것은 우선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법상으로도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회사의 채무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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