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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선순위 전세권
1) 전세기간에 상관없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말소되나 그 밖에는 모두 인수된다.
2) 전세권자(등기부등본 등재)이면서 임차권자로서(전입+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만을 주장하여 전세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인수시킬 수 있으며, 전세권을 주장하여 배당에 참여하고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인수 시킬 수 있다.
2. 후순위 전세권
. 매각으로 소멸되며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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