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세권

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해야하는 채권인지의 여부

김기영이사 2009. 10. 30. 22:42
728x90
반응형
SMALL

1.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리와 담보물권으로써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전세권자가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전세권자로서 용익권을 계속 누리기를 원할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음)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매각으로 소멸하는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되었다면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에 의거 우선변제권이 있어 배당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의거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의 배당은 물권인 전세권으로서의 민법 제303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금액 이내일지라도 배당요구 없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은 없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