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아파트 수직증축 불허 이유 있다

김기영이사 2011. 8. 1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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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8월2일 자 매일경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엇갈리는 잣대’ 제하의 기사와 관련, 보도된 백화점은 증측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이라며 건축기준 완화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도시과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우려, 관련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 건축기획과 02-211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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