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임차인(임대차)

종전 경매의 임차인 배당

김기영이사 2009. 10. 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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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이사건 이전의 선행 경매 사건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 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즉 종전 경매의 임차인이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한다는 말이다.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 후 새로운 근저당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는 새로운 낙찰자를 상대로 대항력만 행사할 수 있을뿐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임차인 신씨의 임차보증금은 배당에서 제외되고, 낙찰자가 전 사건에서의 미배당 보증금 전액으 인수해야한다.

 

이 같은 물건은 종전 경매의 임차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사항을 알고 그만큼 저감되었을때 입찰해야 불측의 손해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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