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임차인(임대차)

전입세대주(소유주)의 동거인으로써 선순위일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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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06-82528

 

전입세대를 연람한 결과 소유주가 세대주이며서 같은 날 동거인으로 소유자 주민등록에 함께 등제됨.

 

최선순위 근저당 : 2002.01.14

세대주(동거인 전입일 :2002.01.07 일때

 

동거인은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될 수 있는가?

 

답변)

1. 동거인이 대항역있는 세입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본 사건의 동거인은 채무자의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낙찰 후 대항력 임차인임을 주장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므로 낙찰불허가신청이 가능하리라 판단.

 

2. 동거인은 세대주와 특수 관계인인 경우(예를 들어 장모)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친인척이고 가족공동생활을 한다면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거인이 친인척이 아니고 별개의 공간을 점유하고, 정상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과거 동거인 전입세대 열람시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09.25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됨.

 

(개정된 동 규칙 제12조의2제1항)

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하여 전입세대연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연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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