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임차인(임대차)

임차권등기

김기영이사 2009. 10. 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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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자는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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