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인 아파트라도 대출받을 때 담보가치는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층ㆍ호수에 따라 최대 7900만원까지 주택대출 시 담보가치 격차가 나게 된다.
담보가치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
50%를 적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4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LTV를
산정할 때 아파트 단지 내 중간 가격이 아닌 각 동ㆍ호수 특성에 따른 개별 가구 실질 가격을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아파트 단지 내 상한가와 하한가 중간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31평) 기준
아파트값 중간 가격은 8억700만원이다. LTV가 50%임을 감안하면 대출은 4억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은마아파트 전체
2674가구가 동일한 8억700만원을 담보가치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월 기준으로 평가한 아파트
가격에 따르면 이른바 '로열층'에 해당하고 조망권이 가장 우수한 집값은 8억3800만원이다. 은마아파트 내에서는 1000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담보가치는 3.8%가량 더 나오게 된다. LTV가 50%임을 감안하면 이들 가구는 155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도로와 가까워 소음이 많은 동에서도 저층에 해당하는 집값은 7억5900만원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은마아파트 내에서 이 가격이 적용되는 가구는
모두 10곳으로, 이들 주택은 담보가치가 현재보다 5.9%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이들 대출한도 감소폭은 24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신축아파트는 이 같은 담보가치 격차가 재건축아파트보다 더 벌어지게 된다. 그만큼 향후 층ㆍ호수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최승진 기자 /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