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토지시장 빗장 풀린다

김기영이사 2013. 7.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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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입지규제 개선 방안'의 범위엔 시지역중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전국 국토의 12%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 포함된다.

정부는 일단 이 지역에 법에서 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11% 차지)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ㆍ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광ㆍ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론 아파트, 음식점ㆍ숙박시설(조례 금지지역), 공해공장, 3000㎡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조례 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선 음식점ㆍ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고, 최근 수요가 늘지만 건축물 용도에 빠져 있던 반려동물화장시설 등의 다양한 건축물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주거와 판매, 숙박시설 등이 함께 지어지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역시 건축 가능하다. 현재 상업시설에 한해 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서울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서도 복합 건축물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 고충 건축물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건설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진다. 예컨대 2010년에 준공된 Y시 H택지지구(214만㎡)의 경우 팔리지 않은 2200억원 규모의 상업ㆍ업무, 주택용지 등이 있지만 2020년까지 개발계획 변경 불허 조항에 묶여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 면적도 줄여 지자체가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 개발을 쉽게 하도록 했다. 현재 20만㎡ 이상의 그린벨트만 개발 가능하지만, 앞으론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ㆍ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 20만㎡ 이하도 개발이 허용된다.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한다. 도서관, 학교, 유원지, 전신전화국, 공공청사 등 지자체장의 승인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중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도 우려된다. 과거 1994년 정부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로 풀었다가 나홀로 아파트,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 난립해 사회문제가 되자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과거 사례를 감안해 규제 수준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부작용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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