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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에 110억 체납…8월 5일부터 공매 진행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부지 일부가 공매를 통해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부지 소유권을 가진 사업시행자 드림허브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종합부동산세 등 약 110억원의 세금을 연체해 해당 부지가 공매에 나왔기 때문이다.
25일 종로세무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한강로3가 40의 961 등 12개 필지는 다음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종로세무서가 세금 연체를 이유로 압류해 캠코에 공매를 요청한 땅이다. 매각예정지의 용도는 철도용지나 대지 등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부지 외곽의 자투리땅들이며 공매에서 최고가를 써낸 개인이나 법인이 낙찰자가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는 드림허브에 땅을 팔았던 코레일이 ‘환매권’에 따라 소유권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2007년 부지 매각 당시 환매권 계약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드림허브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자 코레일은 토지매각 대금과 이자를 드림허브에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코레일 용산사업단 관계자는 “선순위 환매권이 설정됐다면 코레일이 계약 내용에 따라 땅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경매나 공매에서 입찰 참여자들은 보통 이런 물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림허브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도 공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과는 상관없이 공매절차는 계속된다.
민간출자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한 드림허브는 공매에 부쳐진 땅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디폴트 상태여서 체납된 세금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매각되도록 놔뒀다간 향후 낙찰자가 ‘알박기’로 활용할 수 있어 코레일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체된 세금을 코레일이 대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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