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공탁해야 하는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1. 1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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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5.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6.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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