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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규모이하(일반적으로 전녇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납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2. 간이과세자
세법에서는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경감과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배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긔 부동산임대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국세청고시)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자 배제기준
부동산임대업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 (공용면적 포함하여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면적 제외)이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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