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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의 매출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30%)를 곱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부가가치세로 한다.
2. 간이과세자의 매입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도 전부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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