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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1.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년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을 독립된 과세단위로 운영한다.
부가가치세는 매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예정신고
1) 1기분 예정신고 : 1월1일에서 3월31일까지의 실적을 4월25일까지 신고
2) 2기분 예정신고 : 7월1일에서 9월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25일까지 신고
3. 종합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하로독 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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