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김기영이사 2009. 10.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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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부가가치세는 매출부가가치세에 차감할 수 있다.

(납부부가가치세=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때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때 (확정신고 후 30일이내) 환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정신고 후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설비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정신고시 환급(예정신고 후 15일이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기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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