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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 뿐이다.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2.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자 적용시 주의사항
1)부동산임대업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년도 임대료 수입이 4,800만원미만인 경우도 면적기준에 의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관할 세무서에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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