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지만 나중에 상가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는 경우 제오)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나중에 상가의 양도시에도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과 세금 > 상가와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면제 (0) | 2009.10.14 |
---|---|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0) | 2009.10.14 |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환급 (0) | 2009.10.14 |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0) | 2009.10.14 |
간이과제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은 경우 (0) | 2009.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