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김기영이사 2009. 10.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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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지만 나중에 상가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는 경우 제오)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나중에 상가의 양도시에도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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