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상가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1.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시 부담한 건물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고 매출세액범위내에서 공제가 될 뿐이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 금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해주지 않는다. 즉 공제는 되지만 환급은 안된다.
예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 600만원을 매출부가가치세인 36만원을 한도로 공제는 해주지만 차액에 대해 환급은 해 주지않느다. 따라서 납부부가치세액은 0원이다.
상가분양시 부담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과 세금 > 상가와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0) | 2009.10.14 |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0) | 2009.10.14 |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0) | 2009.10.14 |
간이과제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은 경우 (0) | 2009.10.14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0) | 2009.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