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확정일자)의 차이 전세권은 민법으로, 임차권(확정일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공서가 증명해주는 것이다. 1)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세권은 설정 당일에 바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생겨 같은 .. 부동산경매/전세권 2009.09.30
전세권 이해하기 1. 최선순위 전세권 1) 전세기간에 상관없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말소되나 그 밖에는 모두 인수된다. 2) 전세권자(등기부등본 등재)이면서 임차권자로서(전입+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만을 주장하여 전세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인수시.. 부동산경매/전세권 2009.09.30
임차인 및 대항력 이해하기 . 대항력을 갖기 위한 조건 : 임대차계약의 성립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 .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최초담보물권(저당권 등)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만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한다. . 전 소유자겸 임차인일 경우의 대항력 발생시점 : 전 소유자의 대항력 취.. 부동산경매/임차인(임대차) 20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