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김기영이사 2009. 10. 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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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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