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소액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1 한도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경매 > 주택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지만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 (0) | 2009.10.16 |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해당 주택(방)은 최우선변제 안 됨. (0) | 2009.10.16 |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0) | 2009.10.16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의 지위 (0) | 2009.10.16 |
증액된 임차보증금 (0) | 2009.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