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각 보증을 합산

김기영이사 2009. 10.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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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1 한도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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