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해당 주택(방)은 최우선변제 안 됨.

김기영이사 2009. 10.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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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해당 주택(방)은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배당을 하지 않는다.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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