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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규정되 있다.
그런데 2년치를 선불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부가가체는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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