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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임대료를 실제로 받는 날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받기로 한 날이다.따라서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라도 받기로 한 날이 도래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받기로 하고 못 받은 매납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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