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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보증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주임대료라고 하여 보증금에 이자율(1년간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수시로 결정고시)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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