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

김기영이사 2009. 10.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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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도 임대보증금에 대해 1년에 이자율(이 이자율도 1년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수시로 결정고시하며 부가가치세계산시 이자율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임)을 곱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되는 이자 등의 금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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