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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크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3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3가지 소득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구분 계산하여 세금을 과세한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7가지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다고 하더라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4,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한다. 따라서 4,000만원이하의 금융소득은 지급받을때 부담한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루를 종결하게 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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