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대지만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

김기영이사 2009. 10.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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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은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지만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대지와 주택이 시기를 달리하여 경매되는 경우에는 각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주보법 제8조에 관한 질의 응답:18.4.15 송무예규 제596호)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9.7.23 선고 99다25532판결)

만일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주택을 신축하고 일괄 매각된 경우 소액보증금은 대지가격에서 우선 변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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