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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차궍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소액임차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전대인(임차인) 자신이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관한 질의회답(송민84-10) / 1998.4.15 송무심의 04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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