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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으로 기준시 모든 것이 소멸되는 지 여부
수고하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다음의 경우에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광명시에서 의뢰한 경우로 선순위인 가압류는 자동 소멸하는 것이 맞는가요?
그리고 을구에 있는 근저당도 소멸하는 것이 맞는가요?
지목 : 전
등기부상
[갑구]에는 다음과 같고
가압류 2004.3. 24 36,000,000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2004.5. 14 49,500,000원 하나은행
압류 2004.6. 29 광명시
압류 2004.7. 21 시흥세무서
가압류 2005.4. 4 24,300,000원 신용보증기금
[을구]에는
근저당설정권 2004.2.2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신**
--------------------답변------------------
모든 가압류 근저당권 압류가 말소됩니다
위 등기부등본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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