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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상가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상가양도시 실거래가액에 의해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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