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김기영이사 2009. 10. 2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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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단기간에 명도 당하는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인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1)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임대한 경우

5)임차한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 제2조의 적용법위를 초과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덩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2008년8.21이전 2억4천만원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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