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에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 이 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이라도 시행령이 공포되는 날(2002.10)부터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세부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그러나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 법 시행일인 2002.11.1부터 발생하며 그 이전에 금융기관의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후 순위로 변제받게 된다.
2.기존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시 2002.10.15 신청자와 2002.10.31 신청자는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가?
☞ 기존 임차인이 이 법 시행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찍히지만, 2002.10.31 이전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자는 신청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법 시행일인 2002.11.1 동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경매 >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한 경우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0) | 2009.10.22 |
---|---|
상가건물의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0) | 2009.10.22 |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0) | 2009.10.22 |
상가 권리금의 보호여부 (0) | 2009.10.22 |
상가임대차 보호법 (0) | 2009.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