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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이 아니다.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이법과 무관하다. 다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5년간 존속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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