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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공포되어 2002.11.01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데 있다.
1)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2)대항력 발생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
3)우선변제권 보장 :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 시 후 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4)임대료 인상 상한선 결정 : 연12%의 범위 내 인상가능 (2002.8.21 개정 연9% 이하)
이 법은 2002년 11.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법 시행일인 2002.11.1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는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나, 계약갱신요구권 및 기타사항은 2002.11.1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동창회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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