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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부여대상은 아니다.
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차인은 전대인이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득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민법 규정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채권(임차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전차인과 임차인을 구별할 수 없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경우에도 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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