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는 그 건물의 유치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지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터 잡아 취득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차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유치권자는 토지만의 경매에서도 대지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0.10.14선고 79다1170판결)
→ 그러나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위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89.2.14선고 87다카3073판결)
즉 유치권의 한계에 관련된 문제로 유치권의 목적물인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없어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철거되는 건물의 유치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의 철거요청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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