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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공사대금, 필요비와 유익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권리금반환청구권(대법원 1994.10.14선고 93다62119 판결), 토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대법원 1977.12.13선고 77다115판결), 보증금반환청구권(대법원 1976.5.11선고 75다1305판결), 원상복구의 약정이 있는 경우의 필요비, 유익비(대법원 1975.4.22선고 73다2010판결),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법원1980.7.22선고 80다1174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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