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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결의 집행력과 강제집행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형법의 신설한 구성요건이다.
* 형법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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