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유치권

허위 유치권행사와 형법 제315조

김기영이사 2009. 10. 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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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 우선 형법상 경매, 입찰의 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이헤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매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바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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