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유치권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김기영이사 2009. 10.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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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이에 해당하는자로서는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법정지상권자(민법 제305호, 제366조), 제3취득자(대법원 1964.9.30) 등이 있다. 부동산 위에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만이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고 (대법원 1994.9.14자 94마1455결정), 이 증명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때'까지 할 수 있다.(대법원 1994.9.13 자 94마1342판결). 그런데 유치권자는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을뿐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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