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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와 배우자
1세대 판정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거나 각각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하여도 1세대로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소득세법상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 홀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외아들(12세)에게 상속해준 주택의 경우 그 아들이 3년간 보유(2년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까?
→ 물론이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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