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상가주택과 양도소득세

김기영이사 2009. 10. 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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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사용면적이 상가사용면적보다 크면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 그렇다면 만일 일반주택 1채이외에 상가주택이 아닌 무허가투잭을 1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 받을 수 없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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