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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분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부분만큼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중에서 주거용으로 임대 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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