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다가구 주택

김기영이사 2009. 10. 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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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3년이상 보유(2년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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