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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없지만 무허가주택(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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