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다가구주택 신축 후 양도

김기영이사 2009. 10. 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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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택의 양도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려면 주택의 양도가 사업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역시 사업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 20년이상 보유한 자신의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통상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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