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김기영이사 2009. 10. 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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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

모든 임대주택이 다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법 제2조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에 한한다.

 

* 만일 이러한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5년간 거주하던 중 임대주택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중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 김팔득씨는 자신이 작년에 취득한 주택이 올해 정부에 수용되었다. 김팔득씨는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고 있다.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수용 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바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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