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3년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김기영이사 2009. 10. 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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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택의 의미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3년간 보유(2년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적용한다. 따라서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직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것이며 이 주택을 3년보유(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 대항이 되는 것이다.

 

2. 거주요건

원칙적으로 주택이 비과세가 되려면 3년이상 보유하면 되지만 서울, 과천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내의 주택인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할 것을 비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

 

3. 거주기간의 입증

거주기간의 입증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 한다.

 

* 아버지가 사업상의 이유로 4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금년에 어머니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 할 수 없이 주택을 양도하하여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 과연 이런 경우 보유기간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후 3년이상이어야만 비과세가 될까?

→ 그렇지 않다.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무때나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들 받을 수 있다.

 

* 김삼순씨는 금년 초 남편 이삼돌씨에게서 4년간 함께 살아온 주택을 증여 받은 후 금년여름 이혼을 하였다. 김삼순씨는 이 집을 팔아 장사라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자신과 같은 경우 과연 이 집을 지금 팔아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

→ 비과세되지 않는다. 혼인중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이혼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을 보유하여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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