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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유에 의해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1) 학교의 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을 위한 양도
2) 직장의 변경, 전근 등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
3) 1년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양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대상이 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4)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 캐나다로 이민이 확정된 김해우씨는 출국전 주택을 처분하려고 했으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김해우씨는 이민을 위한 주택비과세 특례규정이 자신처럼 출국전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 김해우씨처럼 출국전 국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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